핵심 요약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24시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입니다
- 제출용이라면 반드시 발급을 선택해야 합니다
- 소유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의 정식 명칭은 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24시간 신청할 수 있고, 회원가입 없이 비회원으로도 주소만 알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정할 것은 열람과 발급 중 무엇을 고를지입니다. 내용은 똑같지만 열람은 화면으로 확인만 하는 것이고, 발급은 관인이 찍힌 문서로 출력됩니다. 은행이나 관공서에 내야 한다면 반드시 발급을 골라야 합니다.
계약 전에 권리관계만 확인할 목적이라면 열람으로 충분합니다. 수수료 차이가 300원이라 크지 않지만, 여러 건을 확인할 때는 쌓입니다.
같은 주소인데 등기부등본이 두 개 이상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지번에 토지·건물·집합건물이 함께 있을 때 각각 등기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나 빌라 같은 집합건물은 동·호수까지 넣어 검색해야 원하는 등기가 나옵니다.
부동산 거래에서는 계약 시점뿐 아니라 잔금을 치르는 날에 다시 한 번 발급해 권리 변동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발급처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24시간)
- 인터넷 수수료
- 열람 700원 · 발급 1,000원
- 등기소 방문
- 열람 600원 · 발급 1,200원
- 무인민원발급기
- 발급 1,000원
- 발급 자격
- 소유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가능
열람용은 제출 서류로 쓸 수 없습니다
열람과 발급은 내용이 같지만 효력이 다릅니다. 열람용에는 관인이 없어 은행·관공서·법원 제출 서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00원을 아끼려다 다시 발급받는 일이 생기므로, 제출 목적이라면 처음부터 발급을 선택하세요.
인터넷으로 어떻게 발급받나요?
인터넷등기소 메인 화면의 검색창에 주소를 넣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 순서 | 진행 내용 |
|---|---|
| 1 | 인터넷등기소 접속 후 부동산 등기 선택 |
| 2 | 주소 또는 고유번호로 부동산 검색 |
| 3 | 열람 또는 발급 선택 · 등기 유형 지정 |
| 4 | 수수료 결제 후 출력 또는 저장 |
결제 후에는 정해진 시간 안에 출력해야 합니다. 프린터가 준비된 상태에서 진행하는 편이 안전하며, 보안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떤 유형을 골라야 하나요?
발급 화면에서 몇 가지 선택지가 나옵니다. 용도에 맞게 고르면 됩니다.
- 말소사항 포함
- 과거 이력까지 전부 표시 · 권리관계 파악에 유리
- 현재 유효사항만
- 현재 살아 있는 권리만 표시 · 간결함
- 주민등록번호 공개
- 본인 확인 목적이 아니면 미공개 선택
- 전자발급전송
- 출력 없이 전자문서지갑 등으로 바로 전송
부동산 거래 전 확인이라면 말소사항 포함으로 보는 편이 낫습니다. 과거에 어떤 권리가 설정되고 지워졌는지가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등기부등본은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각 칸에서 봐야 할 내용이 다릅니다.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표제부 | 소재지·면적·용도 등 부동산 자체 정보 |
| 갑구 | 소유권 관련 · 압류, 가압류, 가처분 여부 |
| 을구 | 소유권 외 권리 · 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
갑구에 압류나 가처분이 있거나 을구의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시세에 비해 크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판단이 서지 않으면 전문가 확인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